혼인 중에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통째로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스451 결정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당일 작성한 포기 서면이라도 재산액과 기여도, 분할 방법에 관한 진지한 협의가 없었다면 유효한 협의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구체적으로 전제하고 재산의 범위와 가치, 각자의 기여와 분할 방법을 실제로 협의한 결과라면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는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하므로 재판이혼으로 끝났다면 효력을 다시 따집니다. 협의 경위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포기각서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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