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부정행위로 생긴 하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회수하는 금액은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며, 한쪽이 먼저 지급했다면 그만큼 다른 쪽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법원 2024므14938 판결은 배우자에게서 이미 받은 금액을 반영한 뒤에도 인정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상간자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받은 돈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까지 공제되지는 않으므로 명목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청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위자료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위자료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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