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상속분쟁 —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요구할 때 확인할 기준

형제 상속분쟁 —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요구할 때 확인할 기준

형제 상속분쟁 —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요구할 때 확인할 기준

돌봤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 전부가 한 사람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면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으로 반영되지만, 기간과 비용 부담, 다른 상속인과의 차이를 자료로 설명해야 인정됩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함께 계산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한 가족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절차는 나뉘어, 형제 사이 부동산은 민사로, 폭행은 형사로 판단되며 그 자체가 상속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취득 경위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할심판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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