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 중 배우자 외도 — 상간소송과 증여재산 분할의 판단 기준

장기 별거 중 배우자 외도 — 상간소송과 증여재산 분할의 판단 기준

장기 별거 중 배우자 외도 — 상간소송과 증여재산 분할의 판단 기준

별거가 15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상간자 책임이나 이혼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에서 달라집니다. 같은 15년이라도 왕래와 연락이 이어졌다면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되고, 완전히 단절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었다면 다르게 읽힙니다. 먼저 집을 나온 쪽이라는 사정도 그 자체로 책임을 정하지 않습니다. 연락하지 않기로 공증했더라도 대상 기간과 행위에 따라 이후 접촉은 새로 다툴 수 있고,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민법 제839조의2의 유지·증식 기여를 별도로 살핍니다. 연락과 합의 시점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간소송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위자료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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