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의 공증유언 — 유언무효와 유류분 가운데 무엇을 세울까요

치매 부모의 공증유언 — 유언무효와 유류분 가운데 무엇을 세울까요

치매 부모의 공증유언 — 유언무효와 유류분 가운데 무엇을 세울까요

공증유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자녀의 몫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유언장을 확보한 뒤 작성 당시의 인지 상태와 실제 공증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두 사람의 참여와 유언자의 구수가 요건이라, 치매 진단이 있었다면 진단 시점과 정도, 공증 당시 의사소통이 어땠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민법 제1115조의 유류분은 남아 있어 침해된 범위에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후의 계좌 인출도 성격이 달라 생전 인출은 증여나 부당이득으로, 사망 후 인출은 상속재산 반환 문제로 갈리므로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유언·유류분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