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 개인송금 횡령 — 급여·배당·상환을 거래별로 나눠 보는 기준

법인계좌 개인송금 횡령 — 급여·배당·상환을 거래별로 나눠 보는 기준

법인계좌 개인송금 횡령 — 급여·배당·상환을 거래별로 나눠 보는 기준

개인계좌로 돈이 갔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급여나 배당, 수익분배, 비용상환, 대여금 변제일 수 있어 지급 근거와 최종 사용처를 거래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계좌 메모에 급여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와 보수 결의가 없다면 정당한 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배당이라면 배당가능이익과 총회 결의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내 지분만 가져갔다는 항변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상 조합재산은 정산 전까지 단독재산이 아니고, 사업계좌 잔액에는 임대료와 세금, 거래처 미지급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입금과 출금의 근거를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금 분류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계좌와 장부를 교차 검증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과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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