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할 때와 해외 부동산 정리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할 때와 해외 부동산 정리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할 때와 해외 부동산 정리

공동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계약이어서 일부만으로 이루어진 협의는 무효로 판단되고, 다수가 같은 안을 원해도 그 형식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을 공유 상태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앞서 국내 부동산 중 실제 피상속인 소유가 어디까지인지, 재단 명의 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 있는지, 해외 부동산을 한국에서 정한 분할안대로 현지에서 이전할 수 있는지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할심판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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