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회계장부 열람 — 매출을 감춰도 사업재산을 되짚는 방법

가족회사 회계장부 열람 — 매출을 감춰도 사업재산을 되짚는 방법

가족회사 회계장부 열람 — 매출을 감춰도 사업재산을 되짚는 방법

정보를 쥔 사람이 사업의 진실을 독점하지만, 확인할 권리의 근거는 사업 형태마다 다릅니다. 민법상 조합이라면 조합원의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이, 주식회사라면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가 근거가 됩니다. 요구할 때는 장부 전부를 달라고 하기보다 확인하려는 거래와 기간을 특정해야 받아들여지고, 상대가 끝내 내지 않으면 자료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이어가되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장부가 없어도 사업은 흔적을 남깁니다. 카드사 정산자료와 배달앱·PG사 입금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교차하면 매출의 윤곽이 드러나므로 이를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 확보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계좌와 장부를 교차 검증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과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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