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사실과 법률상 대여금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상대가 대여를 다투면 빌려주었다는 쪽이 소비대차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이자와 변제기가 없는 확인서만으로 반환 약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서명했더라도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인지,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채무로 연대책임이 미치는지는 자금 사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에서 대여로 인정되어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으로 공제되는지는 별도 판단이며,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송금과 상환 요구를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동채무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금융권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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