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소송경합 — 미국 소송 중 한국 소장을 받았을 때 재산분할 관할

국제이혼 소송경합 — 미국 소송 중 한국 소장을 받았을 때 재산분할 관할

국제이혼 소송경합 — 미국 소송 중 한국 소장을 받았을 때 재산분할 관할

미국에서 먼저 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11조는 같은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소가 외국법원에 계속 중이고 그 재판이 장차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될 때 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며, 미국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을 갖출지와 한국에서 재판할 필요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7므12552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재산분할은 재판하는 나라에 따라 준거법과 집행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한국 부동산과 미국 금융재산의 취득 경위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국제이혼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국제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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