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동의 없이 끝난 상속 — 상속회복청구 10년의 벽과 남은 길

20년 전 동의 없이 끝난 상속 — 상속회복청구 10년의 벽과 남은 길

20년 전 동의 없이 끝난 상속 — 상속회복청구 10년의 벽과 남은 길

동의 없이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큰 관문이 있습니다. 무효 협의를 근거로 상속등기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로 판단될 수 있고,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어 20년 전 등기라면 기간 경과부터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났어도 끝은 아닙니다. 재산별로 이전 경위를 맞춰 보면 협의서 밖에서 넘어간 재산, 뒤늦게 발견된 재산처럼 다른 법리가 적용될 항목이 나올 수 있고, 다가올 어머니 상속에서는 과거 증여를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등기·금융 기록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권리 회복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회복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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