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학폭 신고가 접수됐다고 피해학생이 곧바로 가해학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사건별로 행위의 존부와 정도를 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응의 첫걸음은 두 사건의 분리입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로 자녀가 입은 피해와 자녀에게 제기된 발언·행동 주장을 별도의 사건처럼 정리해야 하고, 반박하려고 피해 시점을 옮기거나 과장하면 진술이 충돌해 피해 신고까지 흔들립니다. 게시물 증거는 URL·게시 시각·계정 정보까지 남기고, 삭제분은 목격 진술과 알림 기록으로 보강합니다. 자녀에게 제기된 주장은 시점·장소의 특정을 요구하며 행위별로 인정과 부인을 나누고, 심의 전에 두 사건의 증거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맞신고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소년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사이버폭력·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피해학생의 정당한 보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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