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상속분쟁, 재판부는 무엇을 확인하나 — 생전 증여·비상장주식

거액의 상속분쟁, 재판부는 무엇을 확인하나 — 생전 증여·비상장주식

거액의 상속분쟁, 재판부는 무엇을 확인하나 — 생전 증여·비상장주식

재산관계가 복잡한 상속분쟁에서 재판부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보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와 유언의 효력, 비상장주식 가치와 처분 가능성, 각 상속인의 기여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로 받을 몫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생전 이전된 주식의 목적에 따라 특별수익·기여분 판단이 달라지고,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어 평가 방법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며, 유류분 계산에는 개정 민법의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주장보다 재산 목록화가 먼저입니다. 부동산·예금·주식을 이전 경위·평가 기준과 함께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재판부의 확인 순서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분쟁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분쟁을 직접 심리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비상장주식·법인 자금에 정통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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