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이에 오간 돈에 어떤 이름이 붙는지에 따라 민사상 권리와 세무상 처리가 함께 달라집니다. 증여라면 반환청구가 어렵고, 대여라면 반환채권이 남으며, 출자나 주식양수라면 지분과 정산이 문제됩니다. 위험한 것은 이름의 불일치입니다. 민사와 세무의 기록은 서로 상대 절차의 자료로 쓰이므로, 대여금이라 주장하면서 이자를 받은 적이 없거나 다른 문서에서 증여로 신고돼 있다면 사건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세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돈의 성격을 정하는 약정과 그에 맞는 행동·기록을 일치시키는 일은 법률 문제입니다. 분쟁이 시작됐다면 송금·신고·정산 기록의 일관성을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 점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록 점검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가족분쟁 대백과』를 집필 중인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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