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판 중 재개발 분양신청 기간이 왔다면 — 대표조합원과 신청 요건 정리

상속재판 중 재개발 분양신청 기간이 왔다면 — 대표조합원과 신청 요건 정리

상속재판 중 재개발 분양신청 기간이 왔다면 — 대표조합원과 신청 요건 정리

상속재판과 재개발 분양신청기간은 같은 일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은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정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이 공동상속 상태라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보므로 조합 정관에 맞춰 대표조합원을 정해 신청해야 하고, 나중에 단독상속이 확정되어도 민법 제1015조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어 기간이 지난 신청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다면 소재 파악과 동의 확보를 포함해 상속 절차와 조합 일정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양신청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와 조합원 지위를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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