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이혼 요구 전후로 법인·개인사업자 명의와 계좌, 채무에 관한 설명이 달라졌다면 말이 바뀐 시점과 재산 변동이 같은 기간에 겹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 시점과 실제 운영자,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가 정리되어야 재산분할 대상과 대응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명의 재산이라도 실질적 형성 경위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고, 대법원 2024다222212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처분 위험 재산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으로 먼저 묶고, 이미 넘어간 재산은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까지 검토합니다. 등기·계좌·장부의 변동을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산 보전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법인 자금 흐름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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