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보상금이 재혼배우자에게 넘어갔다면 — 유류분·반환채권·상속회복청구의 구분

아버지 보상금이 재혼배우자에게 넘어갔다면 — 유류분·반환채권·상속회복청구의 구분

아버지 보상금이 재혼배우자에게 넘어갔다면 — 유류분·반환채권·상속회복청구의 구분

아버지의 돈이 재혼배우자에게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준 돈이라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과 유류분 침해가 문제되고, 재산관리를 맡은 배우자가 동의 없이 사용한 돈이라면 아버지가 가졌던 반환채권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상속인들에게 이어지며,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을 단독 처분했다면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까지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증여 자체의 효력도 다툼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계좌 기록을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선택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유류분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차명·은닉 자금 추적을 지휘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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