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거부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면접교섭권은 법원 절차에서 말이 아니라 날짜와 자료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날짜·시간·장소를 특정한 만남 요청과 상대방의 거부 답변, 무응답, 연락 차단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고, 무리한 방문이나 양육비 중단은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임시 만남 방식을 정할 수 있고, 조정조서나 판결로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같은 법 제64조의 이행명령과 제67조의 과태료 가능성을 살피게 됩니다. 면접교섭을 막는 태도는 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면접교섭과 양육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면접교섭 권리와 자녀와의 유대를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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