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와 수량의 금전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송금 사실은 돈이 이동했다는 것만 보여줄 뿐 반환 약정까지 증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증여라고 주장하면 다툼의 축은 곧바로 약정의 존부로 옮겨갑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원금 반환 약정과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변제 기한과 이자 같은 조건이 있었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지급 이후 반환을 요구하거나 일부라도 갚은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대화와 입금 내역을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여금 입증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민사 쟁점을 함께 심리해온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 흐름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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