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재산보다 많은 이혼, 채무 분담 기준 —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이혼, 채무 분담 기준 —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이혼, 채무 분담 기준 —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부부의 총채무가 총재산을 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판례를 변경해, 순재산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분할 대상을 적극재산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다만 이 판결을 모든 빚을 절반씩 나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처럼 공동재산 형성이나 혼인생활에 쓰인 채무는 반영되지만, 개인적 투기나 도박, 배우자 몰래 한 과도한 소비, 파탄 이후의 일방적 차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별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채무 분담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채무초과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채권·채무 구조에 정통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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