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빼고 진행한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 합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빠져도 분할 자체가 효력을 잃고 등기까지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일도 아닙니다. 생존 가능성과 마지막 주소, 실종기간의 경과 여부, 재산관리의 시급성에 따라 공시송달로 심판을 진행할지,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할지, 실종선고까지 갈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절차마다 걸리는 기간과 요건이 다르므로 소재 파악 자료를 모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한 뒤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 선택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재산분할과 부재자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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