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같은 해 사망한 상속분쟁, 형제 명의 계좌는 누구 재산인가

부모가 같은 해 사망한 상속분쟁, 형제 명의 계좌는 누구 재산인가

부모가 같은 해 사망한 상속분쟁, 형제 명의 계좌는 누구 재산인가

부모가 같은 해에 잇따라 사망했다면 두 분의 상속을 하나로 묶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상속과 어머니의 상속을 각각 산정한 뒤, 먼저 개시된 상속에서 어머니가 취득한 몫이 다시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구조를 따라가야 지분이 정확해집니다. 여기에 형제 명의 계좌가 얽히면 판단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계좌마다 자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누가 관리하고 인출했는지,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연결해야 상속재산인지 생전증여인지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만으로 귀속을 단정하면 특별수익 산정 자체가 어긋납니다. 계좌별 입출금을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차명계좌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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