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 답변서·가사조사 대응 순서

이혼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 답변서·가사조사 대응 순서

이혼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 답변서·가사조사 대응 순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의사가 없다는 답변만으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는지,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는지를 기록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언·폭력·경제적 통제를 장면별로 인정할 것과 다툴 것으로 나눕니다. 혼인 회복 의사도 실제 노력과 구체적 사실로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가 정한 가사조사에서는 혼인 경위와 갈등의 흐름, 자녀의 현재 생활이 확인되므로 조사 전에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 두고, 기각을 구하더라도 재산분할·양육에 관한 예비적 주장을 함께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서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이혼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혼인을 지키려는 의뢰인의 정당한 방어 권리를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