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사업에 보낸 돈, 증여·대여·출자·주식투자를 구분하는 기준

부모가 자녀 사업에 보낸 돈, 증여·대여·출자·주식투자를 구분하는 기준

부모가 자녀 사업에 보낸 돈, 증여·대여·출자·주식투자를 구분하는 기준

부모가 자녀의 가게나 법인에 보낸 돈은 증여·대여·출자·주식투자 중 하나일 수도, 성격이 섞인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녀가 이혼하거나 부모가 사망하면 지원금·대여금·투자금·지분이라는 말이 충돌합니다. 증여라면 반환청구가 어렵고, 대여라면 사업 실패와 별개로 채무가 남으며, 동업 출자라면 손익분배와 탈퇴 정산이, 법인 투자라면 주주권이 문제됩니다. '잘되면 나도 받겠다'는 말만으로 동업이 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받았다고 대여금 이자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 개인에게 준 돈인지 회사로 직접 보낸 돈인지에 따라 채권자와 주주가 달라지므로 송금 순서와 장부·주주명부를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자금 정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기업 자금과 지분 문제에 정통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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