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분쟁에서 '판을 읽는다'는 것 —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의 실제 판단

이혼·상속 분쟁에서 '판을 읽는다'는 것 —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의 실제 판단

이혼·상속 분쟁에서 '판을 읽는다'는 것 —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의 실제 판단

상속이 시작되고 가족마다 설명이 달라지면 법정상속분은 계산의 시작일 뿐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과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유류분이 반영되어야 실제 몫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보낸 돈이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래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지급 목적과 시기, 당시 부모의 재산과 소득, 재산 유지 기여를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하며,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판소리 가락에 담은 브랜드 영상 '판을 읽는다'도 결국 당사자의 설명을 법률요건에 맞는 사실과 기록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상속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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