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부족한 이유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부족한 이유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부족한 이유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와 수량의 금전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송금 사실은 돈이 이동했다는 것만 보여줄 뿐 반환 약정까지 증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증여라고 주장하면 다툼의 축은 곧바로 약정의 존부로 옮겨갑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원금 반환 약정과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변제 기한과 이자 같은 조건이 있었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지급 이후 반환을 요구하거나 일부라도 갚은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대화와 입금 내역을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여금 입증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민사 쟁점을 함께 심리해온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 흐름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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