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겨도 가족끼리 해결해야 하는가 —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겨도 가족끼리 해결해야 하는가 —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

가족경영회사에서는 법인 자금과 개인 수익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신뢰를 전제로 형제가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고 배우자가 회계를 맡지만, 관계가 무너지면 누가 돈을 벌었고 누가 회사를 소유했으며 어떤 권한으로 계좌를 관리했는지가 모두 쟁점이 됩니다. 주식회사는 가족의 이름으로 운영되더라도 주주와 별개의 법률주체이므로 법인계좌의 돈은 대표나 주주의 개인 돈이 아닙니다. 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는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했으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되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수익과 법인매출, 주주대여금을 구분해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형사·민사 병행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법인 자금 구조와 재산범죄를 함께 다뤄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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