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를 버린 가족에게 상속권이 있는가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형성

의무를 버린 가족에게 상속권이 있는가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형성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사실상 방치되었는데도 그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부모가 법정상속인으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종전 민법의 상속결격은 살해나 유언 위조 같은 극단적 위법행위에 한정되어, 장기간의 양육 방기나 부양의무 위반은 그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구하라 사건은 이 지점에서 가족의 권리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2020년 유족 측 입법청원과 사회적 논의,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결정과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현행 민법에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청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고 구하라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구하라법 입법에 기여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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