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실을 찾는 사람은 대개 가장 가까웠던 사람 때문에 옵니다. 더 잘 안다고 믿어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돈과 인감과 회사를 맡겼던 관계가, 신뢰가 깨진 뒤에는 가장 어려운 증거 문제로 남습니다. 『가족분쟁대백과』 프롤로그는 구하라 사건과 박수홍 사건에서 출발해 하나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핏줄은 권리를 자동으로 주는 자격도, 책임을 자동으로 피하는 방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형제가 운영한 사업이 조합인지 주식회사인지, 대표자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누구의 채권인지를 날짜와 계좌, 지분의 언어로 구조화해야 권리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가족분쟁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구하라법 입법에 기여하고 두 사건을 직접 대리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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