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법인 지분과 해외 사업체 추적 기준

가족회사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법인 지분과 해외 사업체 추적 기준

배우자 명의의 회사라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가치가 형성되었다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과 회사 관련 채권이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법률주체이므로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을 먼저 구분한 뒤, 회사가치 평가와 자금 이동,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의 출처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도 이러한 판단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상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를 활용하고, 가수금·가지급금과 해외 사업체로 흘러간 자금을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한 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지분을 동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인 지분 방어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고난도 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비상장주식·차명 자산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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