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상속 전 어머니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유류분과 해외 거주자의 대응

조부모 상속 전 어머니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유류분과 해외 거주자의 대응

어머니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어머니의 자녀와 일정한 경우 어머니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의 상속과 조모의 상속은 각각 따로 계산하므로, 세 사람의 사망 순서와 그 시점의 가족관계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지분 자체가 달라집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위임장 공증과 아포스티유, 재외국민 등록 같은 절차 시간까지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각 사망 시점별 상속인과 지분, 증여 내역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습상속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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