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중 배우자의 외도,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나누어 입증하는 기준

난임 치료 중 배우자의 외도,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나누어 입증하는 기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강압적·모욕적인 대우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와 위자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과 각 배우자의 기여를 별도로 판단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외도 기록과 금융 내역은 서로 다른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정신적 고통의 정도로 다투고, 재산분할은 난임 치료비 부담과 소득·자산의 형성 경위를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 산정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이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과 보전처분까지 함께 검토해 자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혼·위자료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소송을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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