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맡아 온 가사와 육아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부부 재산을 형성·유지할 수 있게 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1993년부터 가사노동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이를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보아 민법 제839조의2의 분할 대상으로 삼아 왔습니다. 다만 50%는 전업주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비율이 아니며, 혼인기간과 재산의 출처, 자녀 양육, 가족 부양, 배우자의 사업 지원, 특유재산 관리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분할비율은 개별 재산마다 다르게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분할대상 재산에서 각자 받을 몫의 비율이므로, 재산 형성 경위를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여도 입증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기여도 산정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차명·은닉 자산 추적을 지휘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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