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는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법원은 몇 년을 떨어져 살았는지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별거의 최소 연수를 정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며, 별거의 계기와 책임, 별거 후 생활비·왕래·부양 관계,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을 함께 살핍니다. 대법원 2021므14258 판결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말이 아니라 혼인생활과 소송 과정의 실제 행동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했고, 대법원 2004므955 판결도 별거 후 신뢰 회복 노력이 없었던 사정을 종합해 파탄을 인정할 여지를 밝혔습니다. 별거 전후의 생활관계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파탄 입증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장기 별거 파탄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와 혼인 관계 실익을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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