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갔다면, 유아인도·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대응 기준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갔다면, 유아인도·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대응 기준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한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이를 바꾸려는 쪽이 더 구체적인 사정을 밝혀야 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유아인도·임시양육자 지정·면접교섭 가운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과 제63조의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에 자녀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는 수단이고,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누가 등하원과 병원 동행, 학습과 돌봄을 담당했는지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 실질적 주양육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양육권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양육자 지정과 사전처분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복합 절차를 통제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정당한 양육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