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혼인계속의사와 유책성 지속을 입증하는 기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혼인계속의사와 유책성 지속을 입증하는 기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가 오기나 보복 감정에 따른 형식적 유지로 평가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와 제843조가 준용하는 재산분할·위자료 쟁점을 함께 두고, 별거 경위와 생활비 지급, 관계 회복 노력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각 방어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와 혼인 관계 실익을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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