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상간녀 대여금 청구, 배우자 사망 후 상간소송 분리 대응 전략

상속포기 후 상간녀 대여금 청구, 배우자 사망 후 상간소송 분리 대응 전략

상속포기가 가정법원에서 적법하게 수리되면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소급 취급되어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지급명령·소장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장은 30일 이내 답변서, 지급명령은 2주 이내 이의신청으로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해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피해 배우자는 남편 사망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침해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민법 제766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 방어와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같은 상대라도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두 주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나누어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분리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소송과 채권 방어를 함께 다뤄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위자료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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