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연금의 이혼 재산분할, 대법원 2013므2250·2012므2888 기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연금의 이혼 재산분할, 대법원 2013므2250·2012므2888 기준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2므2888 판결은 법원이 직접 정하는 연금분할과 공단에 별도로 청구하는 분할연금이 서로 다른 제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다면 재직기간 중 어느 구간까지 분할 대상인지도 달라지므로, 배우자의 퇴직급여 내역을 조회해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하고 협의이혼서에 연금 항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연금 방어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퇴직급여·연금분할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금융·연금 구조에 정통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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