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2므2888 판결은 법원이 직접 정하는 연금분할과 공단에 별도로 청구하는 분할연금이 서로 다른 제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다면 재직기간 중 어느 구간까지 분할 대상인지도 달라지므로, 배우자의 퇴직급여 내역을 조회해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하고 협의이혼서에 연금 항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연금 방어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퇴직급여·연금분할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금융·연금 구조에 정통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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