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 대법원 2005두15595로 보는 상속권의 한계와 대안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 대법원 2005두15595로 보는 상속권의 한계와 대안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이 생전에 끝난 경우와 배우자 사망으로 끝난 경우를 다르게 취급합니다. 생전에 헤어졌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판례상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2026년 현재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민법 제1003조)과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이후에도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청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부당이득 반환 등 별도로 확인할 권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생존 중 유언·신탁으로 재산을 설계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사망 이후라면 상속인과의 협의·소송 여부를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혼 상속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사실혼·상속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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