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혼인파탄 항변, 별거 중이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을까 (대법원 2011므2997)

상간소송 혼인파탄 항변, 별거 중이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을까 (대법원 2011므2997)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혼인파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어 있었는지를 별거 기간과 경위, 이혼 의사 표시 여부 등으로 판단하며, 파탄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므13504 참조). 상대가 '이미 끝난 사이였다'고 말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두 소송의 주장이 문장 하나까지 어긋나지 않도록 파탄 시점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파탄 항변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혼인파탄 항변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위자료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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