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별 조치 요청과 심의위원회 판단 기준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별 조치 요청과 심의위원회 판단 기준

가해학생별로 서로 다른 조치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피해학생 한 명과 가해학생 여러 명이 하나의 사안으로 처리되는 경우 일부 학생만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각 학생의 행위와 사후 태도를 개별적으로 살펴 조치를 정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형법 제9조)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알린 기록, CCTV, 피해학생 진술을 가해학생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 심의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조치 결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심의위원회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학교폭력·소년보호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형사·수사 대응을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피해학생의 회복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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