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별 후 처제와 혼인했다면, 인척 간 혼인취소와 배우자 상속권 방어

아버지가 사별 후 처제와 혼인했다면, 인척 간 혼인취소와 배우자 상속권 방어

사망한 아내의 여동생과의 혼인은 현행 민법상 금지되는 인척 간 혼인(민법 제809조)으로 취소(민법 제816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핵심은 시점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뒤 자녀가 혼인취소를 청구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사망 당시 이미 발생한 배우자의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소급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혼인이 유지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을 인정받고 미리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생존 중에 혼인의 효력과 재산 이전 방식을 단일 타임라인으로 구조화해 설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속·유류분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혼인 효력과 상속·유류분이 얽힌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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