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배우자와 이혼 후 재결합해 부부생활을 이어가다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면, 첫 이혼 당시 재산관계를 실제로 정산했는지와 재결합 이후 생활공동체가 유지되었는지에 따라 첫 혼인기간이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며, 혼인 전 처분한 부동산 대금이나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재결합 당시 작성한 각서의 효력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순재산 전체를 확정하지 않은 채 지분을 먼저 이전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자금 궤적을 구조화하고 상대의 처분·대출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처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분 방어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재결합·재혼 혼인기간 산정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자산 흐름 추적을 지휘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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