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재판상 파양·상속 순서

해외입양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재판상 파양·상속 순서

혈연이 없는 아이를 친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그 신고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졌다면 판례상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이때 해외로 다시 입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양친자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재판상 파양(민법 제905조)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최초 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외국 입양재판으로 기존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은 자녀는 현재 상속인 지위를 가지므로, 아버지 생존 중에 입양 성립과 관계 해소를 입증할 문서를 확보해 신분관계를 단일 타임라인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분·상속 정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신분관계와 상속이 얽힌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복합 위기를 통제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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