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전원 명예훼손 고소, 학교 면담 발언의 공연성과 무고죄 판단 기준

가족 전원 명예훼손 고소, 학교 면담 발언의 공연성과 무고죄 판단 기준

가족 여러 명이 한꺼번에 피고소인으로 적혔더라도 각자의 발언과 전달행위,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형법 제307조). 학교 관리자나 담임교사에게 한 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상대 학부모의 개입을 의심하며 한 말이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가족별 발언과 전달 범위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분리해 구조화하고,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족별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학교폭력·가사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정당한 방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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