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러 명이 한꺼번에 피고소인으로 적혔더라도 각자의 발언과 전달행위,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형법 제307조). 학교 관리자나 담임교사에게 한 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상대 학부모의 개입을 의심하며 한 말이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가족별 발언과 전달 범위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분리해 구조화하고,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족별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학교폭력·가사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정당한 방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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