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는 사정과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를 입증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 성립 이후입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택,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어머니 명의로 등기했지만 실질은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시기와 명의, 자금 출처가 제각각이므로 재산별로 특유재산성과 기여도를 나누어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선제 구축해 자산을 동결하고, 부동산별 자금 궤적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별 방어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차명·은닉 자산 추적을 지휘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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