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며 청구 기각을 주장하더라도, 수년간의 별거와 소송으로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음을 입증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거해 재판상 이혼 승소가 가능합니다. 피고의 강박적 생활 통제나 고부갈등은 진단명보다 객관적 일상 제약 정황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하며, 법정에서만 관계 회복을 외칠 뿐 실질적 노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명의변경 등 선행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기판력이 당연 미치지 않으므로 사전에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선제 구축해 자산을 동결해야 하며, 피고의 거부 목적에 따른 맞춤형 입증 책임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가사 심리를 주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고난도 복합 분쟁 위기 통제를 지휘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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