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 완료 후 형제간 공동명의로 남은 건물에서 지분 5/6를 확보했더라도, 남은 1/6 지분을 강제로 즉시 이전받을 수는 없으므로 민사상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민법상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단독 임대차 계약 등 관리행위를 정할 권한은 있으나 소수지분권자가 도어락 무단 교체나 외벽 훼손 등으로 임대를 지속 방해한다면, 출입방해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선제 구축하고 '전면적 가격배상(가액보상)' 법리를 활용해 합리적 감정가로 단독 소유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경매 분할로 건물 전체가 염가 처분되는 리스크를 방어하고 임대차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소를 상계하는 정밀 궤적 구조화 시나리오는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 시절 수많은 가사·비송 사건의 실무 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형 자산운용사 법무팀장 출신으로 차명 자산 및 금융 거래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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