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민법 제830조에 의거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장기 혼인 중 배우자가 대출 상환, 임대업 관리, 가사와 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의 가치 보전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 파탄 전후로 건물 임대수익이 생활비나 세금, 대출 원리금 변제에 활용된 흐름이 포착된다면 건물의 순가치 증가액 및 예금화된 월세에 대해 정밀한 자금 궤적 구조화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 자산을 임의 처분하더라도 대법원 최신 판례에 의거해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방어할 수 있으므로,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를 연동한 보전처분 등 구체적인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를 지내며 고난도 가사 사건의 사법 심리 혜안을 지닌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형사 복합 위기 통제를 지휘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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