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한정승인을 유지한다면 채무는 손자녀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사안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법리는 배우자가 남아 있는 사건에 한정되며, 배우자까지 전원 포기하면 후순위인 손자녀가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6조상 망인의 예금 임의 인출 등 법정단순승인 리스크를 통제하고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개진하는 궤적 구조화 전략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고난도 상속 집행 위기 관리를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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